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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인제군원로회 정관소개

인제저널 기자 입력 2024.03.11 20:24 수정 2024.03.11 20:24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인제군원로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인제군 관내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게하여 인제군의 미래가치를 드높이는데 있다.

제 3조(소재지) 본회는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하늘내린센터 4층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주민 토론회 개최.
2.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립 및 연구
3. 지역축제와 행사를 돕는 제반봉사 활동
4. 지역문화 및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5. 토론회 결과 및 연구에 대한 발표.
6.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거행.
7. 태극기 보급사업의 추진 및 태극기 마을조성.
8. 효자, 효부발굴 표창.
9. 인터넷신문 사업 경영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본회는 제4조 각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 한다.
②정회원은 인제군에 거주하고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70세 이상된 자로서 이사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단 총회원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본회의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회원의 관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에 참여하되 전회원은 발언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전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조(회비) ①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월회비를 매 정기 월례회의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갹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3회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제명) ①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회원 4번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 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3조(탈퇴시 회비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이사장) : 1인
2. 수석이사 : 1인
3. 이 사 : 3인이내
4. 감 사 : 2인이내
5. 고 문 : 2인이내

제15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석이사는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처야 한다.
③이사는 당연직이사 2명(이사장, 수석이사)을 포함 5인으로 하며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고문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⑥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원 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한정치산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제1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수석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본회를 대표 한다.
③수석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④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⑤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민법제67조)
1. 본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 회,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고문은 이사장 및 이사회 등 임원의 자문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중 궐위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다만 이사전원이 사임했을 경우에 개선된 이사의 임기는 ①항에 준한다
③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보선) 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경우 3월이내에 후임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야 한다
제20조(임기만료의 임원선출)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전에 선출하 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를 한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 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2조(회의의 종류) ①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며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 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 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23조(회의의 소집)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사항을 제 시 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와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4조(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②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7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
5. 이사장의 선임승인, 감사의 선출, 임원의 해임, 회원제명
6. 감사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한 9명으로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수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그 의장 이 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한때
2. 제23조 제3호에 의거 감사 2인이 소집요구를 한 경우
3. 이사장이 제1호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하지 않을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의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의사록) 회의에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5장 사무국
제35조(사무국) ①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장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6조(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7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출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8조(자산의 종류) ①본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 2종으로 한다.
②기본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별자목록 기재의 재산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경비의 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40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년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입세출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과 감사의 감사를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해산 한다
②총회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 할 수 있다
③본회가 해산한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8장 부 칙
제 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본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 이 된다
이 사 (이사장) : 방 효 정
이 사 (전무이사) : 조 창 구
이 사 (상무이사) : 목 병 후
이 사 (인제읍) : 이 공 규
이 사 ( 남면) : 박 동 현
이 사 ( 북면) : 라 기 운
이 사 (서화면) : 심 병 관
이 사 (기린면) : 김 은 필
이 사 (상남면) : 최 항 규
②제1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5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거처 시행한다

제 6조(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3. 6.14.)로부터 시행한다

제 7조(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2023.12.21.)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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